1. 국장,시도지사,시군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지구단위계획 중 건물 높이의 최고/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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