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2.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차권자 등은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료 등의 감액청구를 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상의 동의자수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소유자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 또는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

1. 시구군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특광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시군구가 정부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구역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있는 곳에 지정요청)


3. 특광특특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도위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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