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공은 계약금 등을 자기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2. 상가를 중개할 때는 중개보수 산정에서 권리금은 제외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을 적용한다.


4. 월단위차임에 70곱할때는 5000만원 미만일때다!!!!!!!!!!!


5.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임차, 이전받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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