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축척변경이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Only 높이기) 작은축척(ex. 1/1200)을 큰 축척(1/500)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only 작은축척에서 큰 축척


3. 분할의 경우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4.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적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5.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도에 의하여 지번부여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6. 경계점좌표증록부에는 지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지목은 대장과 지적도에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풀네임으로,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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