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으로 등기된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취득세애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3.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취학, 근무상, 1년이상의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네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징낳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단, 사업상의 형편은 이에 해당하지않는다!!!!


4. 양도소득세 시기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날에 양도/취득한걸로 본다.


5. 양도 예정신고납부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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