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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모바일 일일학습 918 ) 2018년 04월 09일 - 부동산 세법
태릿드
2018. 9. 27. 17:35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무르이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4%) 이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도 포함! 2.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월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