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합격은~
도시개발구역
태릿드
2018. 8. 16. 18:28
1. 전체를 환지로 진행할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조합이 되어야 하며 건축물소유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2.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부를 환지로 하는 경우, 시행자(토지소유자 or 조합)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단,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조합의 임원이 한정치산자로 된 경우, 그 다음날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항상 실효는 다음날!!
6.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와!!!!! 앤드!!!!!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