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합격은~

지구단위계획

태릿드 2018. 8. 14. 10:09

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계획 수립대상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는 지역이다.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