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용도지역.......
양이 어마무시하게 방ㅇㅇㅇㅇㅇㅇ대한 공법..
용도지역
1. 도
1) 주
- 전 (1종: 단독주택,50%,100% 2종: 공동주택,50%,150%)
- 일 (1종: 4층,60%,200% 2종: 중,60%,250% 3종: 무제한,50%,300%)
- 준 70%,500%
2) 상
- 중 90% 1500%
- 일 80% 1300%
- 유 80% 1100%
- 근 70% 900%
3) 공
- 전(중화학 같은..) 70% 300%
- 일 70% 350%
- 준 70% 400%
4) 녹
- 보 20% 80%
- 생 20% 100%
- 자 20% 100%
2. 관
1) 보 20% 80%
2) 생 20% 80%
3) 계 40% 100%
3. 녹 20% 80%
4. 자 20% 80%
단독주택은 유, 전에 짓지 못함
다세대/연립주택은 유,전일, 보보농자 에 짓지못함
아파트는 유,전일, 녹관농자, 일일 에 짓지못함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
용도지역의 지정특례와 결정고시 특례!
1. 지정특례
(1) 매립목적과 인접용도지역의 내용이 같을 때: 매립준공인가일에 인접용도지역과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의제! 단, 고시는 해야함
(2) 매립목적이 인접용도지역과 같지 않거나, 매립지역이 2개이상의 용도지역과 인접하고 있을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름
2. 결정고시 특례
(1)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의제!
1) 어항구역, 항만구역이 도시지연 인접시 -> 도시
2) 택지/산업(농공제외)/전원개발(수력/송변제외) 일때 -> 도시
(2)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되면 ->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 간주
(3) 관리지역 안에서 보전산지로 지정고시 되면 ->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으로 결정고시 간주